곽노현 “초·중·고 체벌규정 즉시 삭제 하라”

곽노현 “초·중·고 체벌규정 즉시 삭제 하라”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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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 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에서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말까지 제·개정해 달라”고 학교장들에게 요구했다.

 곽 교육감의 이번 지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금지,학생인권 보장 등의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금지되는 체벌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다.

 또 이 과정에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특히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는 교장,교감과 전문상담원이 전담케 했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낸 뒤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 등을 통해 지도하라는 것이다.

 교장·교감의 계도로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교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도록 했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전문 상담인력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현재 100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원을 2013년까지 700개교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상담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일선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참고할 예시안을 9월초까지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에 발송했다.

 곽 교육감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인권존중 학교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곽 교육감의 발표 직후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다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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