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법조인 비공개 파문] 법조인 사면·복권은 특혜

[8·15특사 법조인 비공개 파문] 법조인 사면·복권은 특혜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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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기간’ 없이 곧바로 변호사 개업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집행이 끝난 후로부터 5년, 집행유예의 경우는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즉 법원이 결정한 처벌을 모두 받고 풀려났다고 해도 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얼마간 ‘자중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이 되면 이런 제한이 없어진다. 복권 혜택을 받은 법조인은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등록허가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2년 또는 5년이란 시간이 상당한 공백기임을 감안하면 법조인으로서는 복권이 어마어마한 특혜인 셈이다.

앞서 2007년말 사면·복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이와 같은 경우였다. 신 전 총장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2007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다. 이후 신 전 총장은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사면복권된 만큼 변호사 활동 자격을 얻었으므로 등록거부의 사유가 없다.”며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에 복권 조치를 받은 박홍수 전 부장검사, 손주환 전 부장판사 등 법조인들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면 별 문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변협 심사과 관계자는 “복권됐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여져 따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 허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경우에 한해 대한변협 상임이사에 의해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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