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48 정신장애女 “성폭행 당했다”…법원 판결은?

IQ 48 정신장애女 “성폭행 당했다”…법원 판결은?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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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 48인 정신장애 여성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정신병원 직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가을부터 지난 3월 사이 대구 모 정신병원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를 2차례 성폭행,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을 뿐”이라며 성폭행 사실 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실과 병원 면회실에서의) 성폭행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고,아동행동진술 분석전문가의 조사보고서에도 A씨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A씨 가족들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실에서 강제추행하다가 간호조무사에게 발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병원 보호사인 김씨는 보호해야할 환자를 상대로 정신장애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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