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 근로자”

법원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 근로자”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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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한 임금도 지급 판결… 코레일 “항소”

“우리 KTX 승무원 일동은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다린 시간은 지난 4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06년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정리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이 4년3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코레일 측은 그러나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들의 복귀는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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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웃음’
4년만의 ‘웃음’ 해직 KTX 여승무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미선(31)씨 등 34명이 “우리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이 이들에게 각각 4500만~54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KTX 여승무원들의 채용과정부터 실무수습·교육·승객서비스 업무 수행 등 모든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코레일과 여승무원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이 KTX 여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4월1일 KTX 개통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고, 철도청(현 코레일)이 공사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코레일로부터 승무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 소속 파견 근로자 신분이었고,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여승무원 380여명은 파업을 벌이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서울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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