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대출 보증업체로부터 38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신용보증기금 정읍사무소 전 직원 이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말 사업가 천모(42)씨에게 “보증 취급에 문제가 있다”면서 은행 대출금 3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최근까지 6개 업체로부터 18차례에 걸쳐 38억1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소기업에 독촉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이씨를 지난 23일 해임 처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말 사업가 천모(42)씨에게 “보증 취급에 문제가 있다”면서 은행 대출금 3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최근까지 6개 업체로부터 18차례에 걸쳐 38억1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소기업에 독촉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이씨를 지난 23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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