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 대상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젊은 사람 대상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의 A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에 대한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오모(37)씨는 “지난 2월 PC방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했다가 ‘경찰서로 동행하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았다.해당서 청문감사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3월 같은 장소에서 또 불심검문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PC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을 선별적으로 불심검문했다.당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문검색한 경찰의 행위는 관련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직무직행법에는 불심검문 대상자를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다.

 인권위는 또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근무복을 입어도 신분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