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용’으로 보조금 타낸 前 고위공무원 ‘덜미’

‘노후용’으로 보조금 타낸 前 고위공무원 ‘덜미’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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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위 공무원을 지낸 60대가 노후생활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산해경에 의해 구속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농림식품부 서기관(4급)으로 재직했던 강모(61)씨와 모 어촌 조합법인 정모(55)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농림식품부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자신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어촌 법인관계자 2명과 짜고 정부로부터 ‘김 가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14억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당시 이 사업의 일정 지분을 가진 강씨 등은 3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일부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이 돈을 대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업 부지를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목적으로 땅값을 출자금 형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법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 관내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되는 국고보조금의 위법사례와 허점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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