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비리법조인 2명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복권’ 비리법조인 2명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돼 활동 재개를 시도했던 하광룡 전 부장판사 등 비리 법조인 2명이 결국 개업을 포기하고 당분간 자중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7일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던 이들 2명이 등록신청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이번 특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등록 자진 철회를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하 전 부장판사 등은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숙하는 의미로 곧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