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DNA 채취로 8년전 강간 혐의 ‘들통’

절도범 DNA 채취로 8년전 강간 혐의 ‘들통’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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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가 DNA 감정 결과 8년전 강간범으로 밝혀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박모(46)씨의 DNA 분석 결과 8년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해 특수강간혐의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7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를 털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박씨가 강간치상 등 전과가 20범이 넘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강 세포를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난 2002년 1월 북구에서 당시 17살이던 A씨를 성폭행한 용의자 DNA와 일치했다.

박씨는 집에서 자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고서 현금 3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처리 안 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을 늦게나마 밝혀내 다행”이라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DNA가 일치하는 만큼 범죄를 입증하는데 별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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