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지원관실 과장 등 기소…사찰수사 종지부

총리실 지원관실 과장 등 기소…사찰수사 종지부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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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불법사찰의 증거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혐의(증거인멸)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과 관련한 지원관실의 내부 결재서류를 은닉하고 서류 등의 기록이 담긴 자신의 컴퓨터를 숨긴 혐의(공용서류·공용물 은닉)로 점검1팀 전 직원 권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는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거쳐 7월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두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수사 대상자는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과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경위를 합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진 과장과 장씨는 7월5일과 7일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점검1팀과 기획총괄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7개를 무단 반출해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월5일 오전에는 ‘이레이저’라는 삭제 전문 프로그램으로 하드디스크 7개의 저장 자료를 지웠고,7일에는 디스크 4개를 골라 수원까지 가서 ‘디가우저’라는 장치를 이용해 아예 부팅이 안될 정도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무단 반출을 도운 총괄과 직원 2명을 적발했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총리실에 비위사실을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씨가 은닉한 내부 결재서류에는 최종 결재권자가 이인규 전 지원관으로 돼 있었으며 그보다 ‘윗선’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여러 각도에서 조사했지만 이른바 ‘윗선’이나 또다른 불법 사찰의 대상자에 관해서는 혐의사실이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총리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윗선’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데다 구체적인 증거도 찾지 못해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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