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골프채·선글라스 등 고가품 넣어놓지 마세요

차량에 골프채·선글라스 등 고가품 넣어놓지 마세요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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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주택.차량 침입 상습절도 40대 구속

대전 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를 이용,상습적으로 주택과 차량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최모(4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골프채 세트 9개,노트북 8대,카메라 40대,신용카드 4장 등 최씨가 훔친 물품 184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2시께 대전시 동구 가양동 모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김모(44)씨의 차량에서 골프채와 등산 의류,선글라스 등 7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동구·유성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총 22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압수품을 기존에 접수된 도난 사건 기록과 대조해 피해자에게 찾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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