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여성 아들까지 살해기도, 40대 구속

성폭행 여성 아들까지 살해기도, 40대 구속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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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성폭행한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여성의 아들까지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장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7시30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35.여)씨의 아들(10)을 베란다 창밖으로 던지려다 김씨가 울면서 만류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부동산매매를 하면서 알게된 김씨가 재산이 많고 이혼소송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강제로 성폭행하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김씨의 아들을 창밖으로 던지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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