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10대 살인사건’ 3개월만에 27일 첫공판 왜

‘홍은동 10대 살인사건’ 3개월만에 27일 첫공판 왜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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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고인들 증인선서 무능력자 만16세 생일 때까지 이례 적 연기

서울 홍은동 10대 살인사건의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6일과 1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의 심리로 공판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제대로 된 공판은 여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야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 공판이 연기되는 일은 드물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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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발생한 홍은동 김모(15)양 살인사건은 많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또래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살해한 뒤 한강에 시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했기 때문이다. 시체유기를 도운 한 명 빼고는 모두 만 16세가 안 되는 어린 나이라는 점도 충격을 더했다. 그런데 ‘만 16세’ 이하라는 나이가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됐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6명. 살인·공동상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안모(16)양 등 4명이 구속기소, 이모(18)군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모두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증인으로 서기 전 필수 과정은 바로 선서. 형사소송법 159조는 만 16세 미만을 ‘선서 무능력자’로 규정한다. 증인으로 설 수는 있어도 선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할 수 없고, 증언의 신빙성도 떨어져 재판부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법정 진술에 따라 친구 사이인 이들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증언을 통해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파악하고, 적용 혐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재판부가 이들을 증언대에 세우는 데 신중한 까닭이다. 미성년자의 성폭행범의 경우 피해자가 만 16세 이하라도 법정 진술이 일관되면 선서가 없어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지난 7월15일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 4명 중 안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16세가 되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두 번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사례는 좀처럼 드물다. 그중 정모군과 최모양은 이달 생일이 지나면서 만 16세를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함께 구속된 윤모양은 내년 1월이 돼야 만 16세가 된다. 재판부는 윤양의 경우 생일까지 몇 달이 남았지만 주요 피고인 대부분이 만 16세를 넘긴 점을 감안,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27일 사실상 처음 열린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이들의 법정 진술이 주목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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