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의료진 무혐의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의료진 무혐의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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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27일 국내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첫 사례가 된 고(故)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유족은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고인이 폐암 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이 발생해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자 ‘병원 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당시 다량출혈은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에 일어났으며,출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인의 부검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작년 6월23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당사자의 평소 뜻에 존중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됐고 201일을 더 생존하다 올해 1월10일 별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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