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가택연금 한지수씨 1심공판 14~15일

온두라스 가택연금 한지수씨 1심공판 14~15일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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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인 여성 한지수(27)씨의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고 외교통상부가 1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씨 사건의 1심 재판이 오는 14∼15일에 열린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한씨의 유무죄 여부가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지 사법제도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상보다 한달 정도 빨리 재판이 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씨 사건은 지난 9월6일 예비심리에서 본심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첩,담당판사가 배정됐으며 현지법에 비춰 빠르면 11월초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기 위해 2008년 8월 온두라스에 머물던 중 로아탄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살인사건에 연루돼 체포됐으며 지난해 12월 가석방된 뒤 한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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