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음향대포’ 맞아보니…

안전성 논란 ‘음향대포’ 맞아보니…

입력 2010-10-02 00:00
업데이트 2010-10-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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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발사에 두통·울렁거림

‘삐이익~ 윙윙~’ 마치 뇌 속을 파고드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를 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이른바 ‘음향대포’(지향성 음향장비)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경찰청이 1일 서울 신당동 서울청 기동단 앞마당에서 시연한 음향대포는 단 5초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귀 고막을 자극해 두통과 울렁거림을 유발했다. 경찰청은 안전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들을 초청, 시연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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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신당동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 시연회에서 기동대원들이 음향대포를 쏜 뒤 음량을 측정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일 서울 신당동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 시연회에서 기동대원들이 음향대포를 쏜 뒤 음량을 측정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현행 노동부령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는 115㏈ 이상의 소음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음압 152㏈인 음향대포의 출력을 낮춰 140㏈로 발사한 결과, 32m 앞에서 기준치를 넘는 116㏈의 음압이 측정됐다.

이에 따라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달려들 경우 음향대포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물에 반사돼 음압이 5~10㏈가량 늘어났다. 3~5초씩 짧게 끊어서 쏘고, 시위대와의 거리를 최소 35m 이상 유지하는 지침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대가 미리 귀마개를 준비하거나 정면에서만 효과가 있는 음향대포의 측면으로 이동할 경우 효과가 반감돼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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