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간호조무사가 금니 훔쳐 팔아

치과 간호조무사가 금니 훔쳐 팔아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동부경찰서는 치과에서 금니를 훔쳐 판 혐의(절도)로 오모(24.여.간호조무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A 치과의원에서 원장(46)이 진료실 서랍장에 보관해 둔 금니 7개(금 12.7g)를 훔친 뒤 친구 최모(25)씨에게 부탁해 제주시 이도2동의 금은방에서 23만4천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금니를 보니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겨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금은방 주인이 최씨로부터 금니를 사들인 사실을 알아내고 최씨에게 금니의 출처를 추궁한 끝에 오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