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따른 2차사고 고법 “도공 책임없다”

‘로드킬’따른 2차사고 고법 “도공 책임없다”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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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그린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2대의 순찰차를 전담 배치하고 24시간 안전 순찰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모씨는 2008년 6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잠시 정차했다. 이때 뒤따르던 싼타페 승용차가 유씨 차를 들이받았고, 유씨는 숨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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