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대포를 ‘방송용’으로?…경찰 “경고음기능 빼겠다”

음향대포를 ‘방송용’으로?…경찰 “경고음기능 빼겠다”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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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향성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를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구매해 방송용으로 사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진압용 장비 구매 예산에서 남는 돈 2억3천만원이 있어 이달 22일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9천만원짜리 대형 2대와 2천500만원짜리 소형 2대 등 4대의 구매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장비를 구매할 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고음 기능을 장착하지 않을 계획이다.

 G20 행사 기간 과격한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유지하는 진압장비로 쓰지 않고 해산을 권고하는 등 방송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향성음향장비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장비에 경고음 기능이 없으면 위해성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시위 진압부대의 방송장비가 시위대의 장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면 G20 행사 기간에 우려되는 과격·폭력 시위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장비 자체에 경고음 기능을 장착하지 않더라도 이 장비를 통해 사람 목소리 대신 확성기의 경고음을 흘려보내는 등 편법으로 사용한다면 위해성을 가질 수도 있어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비에 경고음을 흘려보내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경찰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장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람 목소리로만 방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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