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수술만 과세, 남녀차별”

“가슴확대 수술만 과세, 남녀차별”

입력 2010-10-07 00:00
업데이트 2010-10-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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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성기확대수술은 과세 안하는데,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는 것은 남녀차별 아니냐”국회 기획재정위의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가 남녀차별문제로까지 비화(?)되며 논란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술,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키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성형수술이) 전에는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즘은 중고등학생,대학생,심지어 노인들도,남성들도 하는 보편적인 수술이 됐다”면서 “만약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하면 돈많은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7∼49세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15.4%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결과까지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결혼,취업과정에서 외모가 중시되다보니 전에 없던 성형수술이 보편화된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한 뒤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 데 예뻐지려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사실상 ‘추녀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방침이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과세키로 한 점을 언급,“안과의사도 쌍꺼풀 수술하고,치과의사도 턱수술하고,한의사도 주름제거 수술 다한다.성형외과 의사에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자료조사하면서 확인한 사실인데,남성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하는데 여성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고 한다”면서 “남성 성기는 의료적으로 보면 크기에 관계없이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데,여성 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국세청장이 계속 남성이라서 그런거냐.성별 불평등 차원도 있다”며 정부의 성형수술 과세 방침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에 국감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청장은 “지병인지,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서둘러 논쟁을 매듭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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