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태 前전공노위원장 파면 정당”

“손영태 前전공노위원장 파면 정당”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규정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국민대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됐다 해도 정부의 자제 촉구 및 징계방침을 어긴 이상 이런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사유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손 전 위원장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파면되자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