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 저축했다 휴가로 쓴다

추가근무 저축했다 휴가로 쓴다

입력 2010-10-13 00:00
업데이트 2010-10-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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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은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을 하면 통상 1.5배의 수당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추가근무의 대가로 돈을 받는 대신 ‘저축’처럼 쌓아 뒀다가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채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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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했다. 국가고용전략 2020은 지난해 말 62.9%까지 추락한 15~64세의 고용률을 2020년 70%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적금’처럼 먼저 쌓고 나서 사용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먼저 휴가를 쓴 뒤 적립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2000년대 중반 도입한 제도다.

기존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아들 세대’와의 일자리 다툼을 촉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도입된다. 예컨대 57세 정년인 근로자가 55세부터 절반의 임금을 받으며 주 20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인생 2모작’을 준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가장 많을 때에 비해 50% 이상 줄어든 경우 현행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절반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폐지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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