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휴대전화 포장 상자 대법 “디자인 도용” 판결

LG 휴대전화 포장 상자 대법 “디자인 도용” 판결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디자인 전문업체 B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LG전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태에서의 차이점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봐 유사하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