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집앞 제설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올겨울 집앞 제설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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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주민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려면 전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서울의 폭설사태 이후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 정책을 강행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3일 연합뉴스와 행한 인터뷰에서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인근 건물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그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서 만든 이 법안은 지난달 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박 청장은 “이상기후로 올겨울에도 눈 폭탄이 예상되지만, 뒷길에 쌓인 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선진 외국처럼 국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장기 출장자나 맞벌이 부부 등 눈을 치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주민은 자치단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시킬 수 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눈 치우는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겨울 폭설 때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최초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재차 적발되는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단체장은 경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 청장은 “국민에게 집 앞 눈을 치우게 하면서 제설 작업을 게을리 한 지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 있는 지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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