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근로자로 속여 1억3000만원 착복

장애인 공공근로자로 속여 1억3000만원 착복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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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간부 2명 영장…구청 허술한 관리 악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서울시 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애인단체 전·현직 간부 고모(46)씨와 이모(61·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올해 2월까지 서울 모 자치구의 장애인단체 지회장으로 일했고,이씨는 같은 구의 다른 장애인단체 지회장을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해당 구청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엉터리 공공근로 사업서를 내고 200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작업자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9천800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체 장애 3급인 고씨 등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지적 장애인이나 자신들의 지인들을 공공근로자인 것처럼 서류에 등재하고,미리 확보한 당사자 계좌를 이용해 인건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회장은 단체 중앙회 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자리로,이들은 빼돌린 돈을 중앙회 측에 상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약 198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배정했지만,실제 자금 집행은 각 자치구에 맡겨놓고 있다.

 고씨 등은 구청이 장애인단체와 마찰을 꺼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도 사전 조사나 사후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청은 고용하는 작업자가 실업자인지 저소득층인지 확인하지 않는데다,장애인단체가 제출한 사업 서류만 믿고 혈세를 지원해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작업자 명단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구청 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당사자들이 사업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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