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골프 연습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지방의 대학 총장 이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모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 경기 군포에서 골프 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던 충남의 모 대학 총장 이씨에게 접근해 골프 연습장 건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지역 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서씨는 “유력 정치인과 친하다.”며 로비를 자신했으나 골프 연습장 건립 인가를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장은 또 불법으로 유학생을 모집한 혐의로 대학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이를 무마해 달라며 모 일간지 기자에게 1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자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에게서 받은 돈이 정·관계에 흘러들어 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 경기 군포에서 골프 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던 충남의 모 대학 총장 이씨에게 접근해 골프 연습장 건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지역 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서씨는 “유력 정치인과 친하다.”며 로비를 자신했으나 골프 연습장 건립 인가를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장은 또 불법으로 유학생을 모집한 혐의로 대학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이를 무마해 달라며 모 일간지 기자에게 1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자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에게서 받은 돈이 정·관계에 흘러들어 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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