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돈 178억 횡령’ 여교수 징역 4년 확정

‘박철언 돈 178억 횡령’ 여교수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강모(49ㆍ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박 전 장관에게서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위ㆍ변조된 통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모두 178억4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액이 크고 반환액이 적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액을 163억여원만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일각에서는 강씨가 횡령한 돈이 노태우 정부 시절 박 전 장관이 기업 등에서 받은 불법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