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서 지상파 계속 본다” 재송신 분쟁 타결

“케이블서 지상파 계속 본다” 재송신 분쟁 타결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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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재를 통해 케이블 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의 파국은 면하게 됐다.

 방통위는 14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 업계 간 적극적 중재를 거쳐 양측이 상호 성실한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부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을 취하키로 했으며,케이블은 15일부터 예고한 지상파 광고 재송신 중단과 재송신 전면 중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이 방통위 중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상파가 케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의 저작권 지불 요구 민사소송의 경우 방통위가 나서서 양측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진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방통위 중재 하에 지난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됐던 재송신 관련 협상을 연내 시한을 두고 재개한다.

 방통위는 또 이와 별도로 방통위 실무진과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내년 1월말까지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은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과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재송신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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