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민간사찰 靑에 보고”

이인규 “민간사찰 靑에 보고”

입력 2010-10-15 00:00
업데이트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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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경기청장 “사실무근”… 檢, 징역 2년 구형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이강덕(현 경기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이 전 지원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8년 9월 첫 보고를 받은 뒤) 10월 초순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당시 이강덕 팀장에게 (민간인 사찰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원관은 “연초에는 촛불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말함)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는 “(하명 사건이라면) 어떻게 두 달을 가느냐.”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 경기청장은 “이 전 지원관에게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는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점검 1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충연 전 사무관과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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