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사고車 들이받아도 피할틈 없으면 책임없어”

“선행사고車 들이받아도 피할틈 없으면 책임없어”

입력 2010-10-15 00:00
업데이트 2010-10-15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에서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할 틈이 없어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 차량을 들이받으면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뒤 차량이 무조건 일부 책임을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의 상식을 법원이 깬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선 1차로를 운행하던 조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2차로를 가로질러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1차로에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라 오던 5t 화물차는 앞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본 뒤 급히 1차로로 이동했으나 차선을 오가며 사고가 난 승용차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옆에 타고 있던 지인이 다치자 “화물차가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를 물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뒤 차량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0-15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