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0-10-16 00:00
업데이트 2010-10-16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金, 재판부에 “희망 남겨달라”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성낙송)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7살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을 아동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했다.”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이 받은 고통,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김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은 항소심 재판부에 “유기징역형을 선고해 희망을 남겨달라.”는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기징역 속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달라.”는 말로 김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선고를 받았고, 잠시 눈물을 흘렸다. 형이 선고된 후에는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재판장님,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6 8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