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입양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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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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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28개월짜리 질식사 시켜 친딸 등 2명도 사망… 死因의혹 증폭

가정 불화를 겪어 오던 30대 주부가 입양한 딸을 학대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생후 28개월 된 입양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최모(31·경북 경주)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2008년 4월쯤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입양해 길러 오다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쯤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딸을 질식시켜 지난 3월 7일 ‘저산소성 허혈증 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넉넉지 않은 살림에 딸을 입양한 최씨는 국내 2개 보험사에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25만 3000원을 보험료로 불입해 왔다. 입양 당시 건강했던 아이 얼굴에 이불 등을 덮어 씌워 숨을 못 쉬도록 해 경련과 청색증 증세를 일으킨 뒤 병원에 입원시켜, 진료 중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딸이 숨지고 이 보험사들로부터 치료비와 위로비 등으로 2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최씨는 앞서 2005년 5월쯤에도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해 키워 오다 14개월 뒤 역시 장염 등의 증세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딸이 숨지자 그동안 월 보험료로 10만원을 내 오던 2개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

최씨는 또 2003년 3월쯤 생후 20개월 된 자신의 친딸이 장염, 장출혈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 1개 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월 보험료 3만 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최씨의 입양한 두 딸이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을 접하고 수사에 나서 엽기적인 범행을 확인하게 됐다.

경찰은 2번째 입양아가 숨진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간질, 청색증, 경기 증세를 보여 종합검사를 벌였으나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진료 중 이상한 점을 느끼고 진료기록지에 메모한 내용에 주목했다. 메모에는 입원실 내 숨진 여아의 침대 주변에서 생활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커튼으로 가린 가운데 아이가 ‘캑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최씨를 불러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수사과정에서 최씨는 어린이 입원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평소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에 끓이지 않은 물로 우유를 타서 먹여 장염 등에 걸리기 쉽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대형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신의 남편이 수년 전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정수기 회사, 편의점,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과 지방 언론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총 2190만원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으나 당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해 혼자 지내던 터라 아이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져 모진 행동을 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학대받는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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