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1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반대 15명,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중학생 오후 11시,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심의 보류했다.

 이후 이 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자동 승계됐고,지난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설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꽃재교회와 함께 마련한 어르신 여름잔치 ‘브라보시니어’ 현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3일 꽃재교회에서 열린 ‘제8회 브라보시니어’ 지역 어르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삼계탕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브라보시니어’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꽃재교회가 주관한 2025년 서울시 종교계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하나로, 총 18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지역 어르신 초청 행사다. 서울시는 종교시설을 거점으로 어르신들에게 영양 있는 식사와 문화공연을 제공하며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해당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구 의원을 비롯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성복 꽃재교회 담임목사 겸 감독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김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예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로 실현되는 현장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뉴왕십리오케스트라의 연주, 꽃재망구합창단의 합창, 구립 꽃초롱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성동구와 중구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꽃재교회와 함께 마련한 어르신 여름잔치 ‘브라보시니어’ 현장 함께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