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씨 자택 수색영장 두차례 기각

이선애씨 자택 수색영장 두차례 기각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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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사실 소명 부족”… 박명석 대한화섬 사장 조사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19일 박명석 대한화섬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씨는 대한화섬 사장 외에도 태광산업 전무와 유덕물산 대표이사 등을 맡는 등 이호진(48) 태광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한편 검찰이 이선애 상무의 서울 장충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태광 비자금의 핵심으로 추측되는 이 상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두 번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법원은 갈등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서로 말을 아끼는 눈치다. 검찰은 이 상무의 자택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상무 자택에 대한 영장을 계속해서 청구하고 박명석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일명 ‘왕(王)상무’로 불리는 이 상무로 보기 때문이다. 이 상무는 태광 돈줄을 쥐고 있는 기업의 실세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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