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낙지’는 중국산

‘카드뮴 낙지’는 중국산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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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판매한 2명 구속

지난달 서울시가 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을 때 실험에 쓰인 낙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경태)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권모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의 조사 이후, 당시 국내산이라고 한 낙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에 살면서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했던 권씨는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 낙지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는 임씨의 말에 따라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국산으로 속여 팔도록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짙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입점한 권씨의 수산물 업체에서 낙지를 구입해 실험한 결과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냉동 낙지는 주로 중국산으로, 지난해 수입된 냉동낙지의 양은 2만 9968t에 달한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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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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