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일명 ‘조건만남’을 하자고 꾀어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9)씨를 구속하고 김모(19)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인터넷 미니홈피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돈을 보내면 만나주겠다”는 내용의 메신저 쪽지를 보내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남성 200여명한테서 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속장소에 여성이 없다며 항의하는 남성에게 “경찰 추적 때문에 그렇다.소액이체를 하면 조건만남을 하려 한 사실이 들통난다.돈을 더 보내주면 환불금에 보태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1명은 5만원을 환불받으려고 아홉 번에 걸쳐 1천4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떼인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인터넷 미니홈피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돈을 보내면 만나주겠다”는 내용의 메신저 쪽지를 보내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남성 200여명한테서 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속장소에 여성이 없다며 항의하는 남성에게 “경찰 추적 때문에 그렇다.소액이체를 하면 조건만남을 하려 한 사실이 들통난다.돈을 더 보내주면 환불금에 보태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1명은 5만원을 환불받으려고 아홉 번에 걸쳐 1천4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떼인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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