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또 주의’ 수능시험장서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주의 또 주의’ 수능시험장서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입력 2010-10-20 00:00
업데이트 2010-10-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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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막바지 시험준비와 함께 시험 당일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의 유형,반입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유형

 시험 대리응시,무선기기 이용,‘커닝’(다른 사람의 답안을 몰래 보는 것) 등 고의적·계획적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행위 유형이다.

 그 외에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을 지니고 있거나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도 부정에 해당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시험 무효,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96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시험성적 무효 처분을 받았다.

 ●반입금지·가능물품

 휴대전화,디지털 카메라,MP3,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물품이므로 아예 집에서부터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들고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그냥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시계는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와 매 교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일명 ‘수능시계’만 소지할 수 있으며 스톱워치 등 그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가져와선 안 된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흑색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0.5mm),시계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대신 시험실에서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거쳐 소지할 수 있다.

 투명종이(기름종이),연습장 등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해선 안 된다.

 소지 가능한 것 외의 모든 물품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역시 부정행위로 본다.

 ●탐구영역 응시 유의사항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풀어야 하며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부정행위자 96명 가운데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어긴 수험생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택과목 응시방법 미준수로 인한 부정행위를 줄이고자 올해부터는 책상에 부착하는 본인 확인 스티커에 4교시 응시과목 선택현황을 함께 기재해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문제지를 푸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방지 대책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시험부정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민원,제보를 접수한다.

 부정행위 간주 사례 등을 소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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