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중학생 성관계 처벌불가 현행법 고쳐야”

“여교사-중학생 성관계 처벌불가 현행법 고쳐야”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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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13세 이상 ‘부녀(婦女)’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은 연령·성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지적했다.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15세인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처벌하지 못하는 최근 사례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는 반면 13∼18세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때만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3세 이상이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본다는 얘기이며 13∼18세에게 성인영화는 불허하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자의 경우 현행법상 연령 기준조차 없어서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할 때 미성년자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擬制) 강간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남자에 관한 연령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성인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대가성이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하며,대만은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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