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소개사이트’나 ‘키스방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최모(38·여)씨 등 20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이들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운영자들은 선정적인 사진을 노출하면서도 연령 확인 절차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주민등록 확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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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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