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험 학력제한 철폐

경찰 채용시험 학력제한 철폐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고졸 규정’ 폐지… 특채 ‘전문학사’로 완화

내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체력검정 비중이 대폭 높아진다.

이미지 확대
경찰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 공채, 경정급 고시 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만 2000명에 이르는 20대 고졸 미만 학력자가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도 학력 제한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관련학과를 졸업한 1만 2000여명도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5%인 필기시험 반영비율도 50%로 낮춘다. 대신 체력검사 비중은 10%에서 25%로 높인다. 현재 체력검사종목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없애는 대신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새로 도입해 5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필기시험 과목에서는 ‘수사’를 빼고 ‘한국사’를 추가한다. 영어필기시험도 국내외 공인외국어 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순경급 영어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부터 시행할 국가인증영어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전체의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면접시험의 반영비율이 1, 2차 면접 10점씩 20%로 높아진다. 또 적성검사 중 일반능력검사를 대체할 ‘경찰관 직무 적격검사(PMAT)’가 도입된다.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상황판단영역 등이 각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공채부터 시범실시 중인 범인성(犯因性) 심리측정 프로그램을 모든 시험으로 확대시행한다.

경찰은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위해 채용심사위원회도 만든다. 아울러 신임경찰관의 범인 제압능력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만 인정되던 무도분야 가산점을 특공무술·공수도·킥복싱 등으로 확대했다.

바뀐 채용제도는 순경 공채 시험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간부후보생 시험은 2012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0-26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