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졸 규정’ 폐지… 특채 ‘전문학사’로 완화
내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체력검정 비중이 대폭 높아진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0/26/SSI_201010260136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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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인 필기시험 반영비율도 50%로 낮춘다. 대신 체력검사 비중은 10%에서 25%로 높인다. 현재 체력검사종목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없애는 대신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새로 도입해 5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필기시험 과목에서는 ‘수사’를 빼고 ‘한국사’를 추가한다. 영어필기시험도 국내외 공인외국어 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순경급 영어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부터 시행할 국가인증영어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전체의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면접시험의 반영비율이 1, 2차 면접 10점씩 20%로 높아진다. 또 적성검사 중 일반능력검사를 대체할 ‘경찰관 직무 적격검사(PMAT)’가 도입된다.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상황판단영역 등이 각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공채부터 시범실시 중인 범인성(犯因性) 심리측정 프로그램을 모든 시험으로 확대시행한다.
경찰은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위해 채용심사위원회도 만든다. 아울러 신임경찰관의 범인 제압능력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만 인정되던 무도분야 가산점을 특공무술·공수도·킥복싱 등으로 확대했다.
바뀐 채용제도는 순경 공채 시험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간부후보생 시험은 2012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0-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