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서 대리 부재자투표

의령서 대리 부재자투표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대리로 부재자 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0·이장)씨와 또 다른 김모(62·무직)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같은 마을에 사는 이들은 지난 19일 부재자 투표자인 이웃 주민(79)의 집을 찾아 지지 후보자를 물어 대리로 부재자 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의령군 선관위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0-26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