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비리 적발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비리 적발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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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조세포탈 혐의… 메트로직원 등 14명 수사의뢰

서울지하철 상가를 임대하면서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점포운영권을 낙찰 받아 불법 전대해온 서울메트로 직원 5명과 계약업체 관계자, 지하철 상인 등 14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지하철 상가 임대과정에서 횡령,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임대사업 담당직원 A씨 등 2명은 임대계약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 점포를 친인척 명의로 낙찰 받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상인들에게 빌려 주고 그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메트로의 임대사업 담당 간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등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역 등 70개 역사 내의 매장 100곳을 묶어 임대하는 ‘명품 브랜드점 임대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방식을 조작해 서울메트로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을 통해 서울지하철의 임대상가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인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상가 임차 업체들의 상가 무단전대를 통한 판매수익 편취가 성행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59개 점포를 빌린 S사는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 59개 점포를 모두 제3자에게 불법전대해 서울메트로의 공식 임대료보다 2.5배 정도 높은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S사는 또 점포를 직영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불법전대료 전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키는 수법을 통해 수십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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