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해임 수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해임 수순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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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새달 2일 청문뒤 해임결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독립영화 제작 지원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27일 “조 위원장의 해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중순 본인한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다음달 2일 소명을 듣는 청문을 실시한다.”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청문 뒤 곧바로 해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지는 해임 통보는 아니고 청문 시기와 사유를 알리는 것”이라며 “유인촌 장관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소명절차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통지서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영화계 갈등을 조장하고 불성실한 국감 준비로 영진위에 대한 불신과 국회운영 파행을 초래해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문화부의 일 처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작업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영화계 안의 다양한 목소리를 갈등 조장으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기관장이 일을 하겠느냐는 항변이다. 일단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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