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구(區) 세금 가난한 구에 지원 합헌”

“부자 구(區) 세금 가난한 구에 지원 합헌”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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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이 부유한 자치구(區)에서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관할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를 전체 구에 재분배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법 조항을 신설한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남·서초·중구 등 서울시내 3개 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초자치단체(구)에서만 걷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시)가 공동으로 걷게 변경한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한다”며 “이 때문에 해당구의 재산세 수입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100%가 넘는 재정 충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 자치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서초·중구는 국회가 2007년 서울시 관할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해당 구가 함께 걷어 서울시분 재산세를 자치구들에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조항(제6조의 2·3)을 신설하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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