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소환 등 급물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입법(立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과 청목회 간부와의 통화 내역 및 청목회 간부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로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 소환 등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합뉴스
청목회의 입법로비와 C&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일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직원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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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목회 ‘로비 리스트’에 오른 A의원은 “검찰이 청목회 지역 관계자와의 통화내역을 최근 조사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보통 후원금이 들어오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전화한다.”면서 “상대방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인사말인 만큼 (이런 통화 내용을 검찰이) 로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청목회 최윤식 회장과 양동식 사무총장, 시·도 단위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청목회 간부가 해당 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이 간부가 검찰 조사에서 ‘(나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 간부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모른다. 여러 날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검찰은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석호 전 의원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문 전 의원은 에쓰오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회계책임자도 문 전 의원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느냐.”며 일부 의원들의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현행법상 이동통신사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인과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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