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060 음란전화’로 남성을 꾀어 100억원대의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일당 87명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음란전화업체를 운영, 고객을 속이고 한 건 당 최고 수십만원의 통화료를 챙긴 최모(32)씨 등 음란전화 업주 10명과 상담원 등 업체 관계자 7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30초당 7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전화를 걸게 해 100억원 상당의 통화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젊은 남성을 고용,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도록 하면서 상대 남성을 ‘060’ 등으로 시작하는 유료전화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음란전화업체를 운영, 고객을 속이고 한 건 당 최고 수십만원의 통화료를 챙긴 최모(32)씨 등 음란전화 업주 10명과 상담원 등 업체 관계자 7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30초당 7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전화를 걸게 해 100억원 상당의 통화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젊은 남성을 고용,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도록 하면서 상대 남성을 ‘060’ 등으로 시작하는 유료전화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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