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제3국서 보호
지난 4월 초 탈북해 제3국의 한 재외공관에서 보호를 받아온 80대 국군포로 김모(84)씨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제3국 정부가 우리 측과 교섭을 통해 김씨의 송환을 허가해줬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주 초에 김씨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3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씨의 송환문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월 초 탈북했으나 제3국 정부가 국내 송환을 허가해 주지 않아 제3국 한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 9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 보내는 20장 분량의 편지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자신의 기구한 인생사를 털어놓으며 송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고향에서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고 전쟁이 나던 해 혼인했던 처는 내 묘지 앞에서 목놓아 울고 친정으로 갔다고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이산가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탈북했으나 한국 입국이 여의치 않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며느리와 함께 두번째 탈북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송환으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탈북해 조국으로 생환한 국군포로는 80명으로 늘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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