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한나라당 지지자 무혐의 처분 어이없다”…검찰 “못마땅하면 항고하라”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이 고발했던 한나라당 지지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포털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꼬집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이 시장은 3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한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 억울하고 어이없다는 취지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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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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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만약 그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된다”며 검찰을 비꼬았다.
이 시장은 3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상식에 반하는 일에 대해 당연히 할 수 있는 의견제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시장이 불기소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면 될 것이지 인터넷에 하소연할 일은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오수 성남지청 2차장 검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법대로 수사했지만 사실 여부가 규명이 안 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며 “처분내용을 불기소 이유란에 충실히 기재했으니 못마땅하면 적법한 절차대로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글에 언급한 인물은 6.2지방선거를 위해 이 시장의 수행팀장을 하다 지난해 11월 그만두었다는 이모씨로,이씨는 지난 5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이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 측은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중순께 이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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