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 운동부 폭력 전면조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 운동부 폭력 전면조사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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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수보호위원회 학기당 1회 개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폭행과 체벌이 심각하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791개 초·중·고교 운동부의 폭행행위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는 폭행 사실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학교마다 설치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학기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근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 맞춰 운동부도 예외 없이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일 서울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조치 강화’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선수 폭력예방을 위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도자에 의한 폭력 및 학생선수 간 폭력 발생 시 즉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30일 학부모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권익보호, 운동부 운영상 부적절한 관행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thumbnail -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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