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서 표 샀어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여행사서 표 샀어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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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0%위약금 부당”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고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사지 않은 ‘간접구매자’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모(55)씨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항공권 예매가 취소되면 항공사가 이를 재판매하는 데 시간의 제약이 생기는 만큼 위약금이 필요하지만, 한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나 위약금을 물리는 건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거쳐 캐나다 밴쿠버행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장을 반환했는데, 취소된 탑승권 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었다. 강씨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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